
기술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혜택: 정책자금지원 우대, 세제감면 혜택,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상장심사 우대 등 기타 혜택 다양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정책자금 및 병역대체 복무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2, 동법시행령16조2」
| 구분 | 지원 사항 | 연구소 | 전담서 |
|---|---|---|---|
|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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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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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
| 관세지원 (관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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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정책자금지원 시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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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병역특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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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오늘날 중소기업의 인증제도는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정책자금지원시
상당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향상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보앤퓨처스에서는 적극적인 상담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혜택: 정책자금지원 우대, 세제감면 혜택,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상장심사 우대 등 기타 혜택 다양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만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혜택: 각종 세제/금융지원, R&D가점우대, 판로/수출지원, 특허우선심사, 공용홈쇼핑 입점 우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기타 혜택 다양

MANAGEMENT(경영) + INNOVATION(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미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혜택: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차감우대, 은행연계 금리우대, 정기세무조사 유예,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지원, 무역보험공사 보증료할인 및 한도우대, 물품심사가점(조달청), 수출바우처우대, 기타 혜택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