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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정책자금 및 병역대체 복무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2, 동법시행령16조2」

부설연구소설립가능분야 확대 : 과학기술분야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 모든 서비스분야 가능(2020,3월)

연구소설립은 창업기업의 첫걸음이며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 및 정책자금조달의 지름길---★연구소설립의 최고의 혜택

구분 지원 사항 연구소 전담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총 발생금액의 25%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설비투자금액의 7%공제)
  •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관한 과세특례(해당소득의 50%감면)
O O
  • - 부설연구소용부동산 지방세감면(지방세60%, 재산세50%감면)
O X
관세지원
(관세법 제90조)
  •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관세의 80%감면)
O O
정책자금지원 시
가점부여
  • - 정책자금평가시 상당한 가점부여
  • -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기타 인증시 상당한 가점부여(필수)
  • - 정부출연연구개발자금(R&D자금)신청시 필수사항
  • - 정부조달등록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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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혜택
  • -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기업인증제도

기업인증자문서비스

오늘날 중소기업의 인증제도는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정책자금지원시
상당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향상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보앤퓨처스에서는 적극적인 상담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기술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혜택: 정책자금지원 우대, 세제감면 혜택,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상장심사 우대 등 기타 혜택 다양

이노비즈 인증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만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혜택: 각종 세제/금융지원, R&D가점우대, 판로/수출지원, 특허우선심사, 공용홈쇼핑 입점 우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기타 혜택 다양

메인비즈 인증

MANAGEMENT(경영) + INNOVATION(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미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혜택: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차감우대, 은행연계 금리우대, 정기세무조사 유예,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지원, 무역보험공사 보증료할인 및 한도우대, 물품심사가점(조달청), 수출바우처우대, 기타 혜택 다양

ISO 인증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고있는 표준으로 고객에게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제3자 인증기관이 개관적, 독립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제공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전 세계 165개국이 채택).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특정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방침, 목표설정, 설계.생산 등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수준의 친환경기업임을 제3자 인증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제수준의 환경경영으로 고객신뢰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