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전과 최근의 유사 조세불복결정이나 판례를 조사한다
- - 관련세법이나 국세청 고시나 예규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 - 관련 세금의 원인이 된 행위를 전후로 하여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정리를 해 놓는다.
- - 단독신청도 가능하지만 세무전문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훨씬 높힐 수 있다.
본사에서 엄선한 세무사/회계사(법인)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순한 세무기장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에 맞는 최신의 합법적인 절세솔루션 제공과 기업세무회계제도 정비는 물론 세무조사대응 전략 및 조세불복까지 자문해드리는 프리미엄 ‘종합경영자문형 세무·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사와 네트워크 구축 「경영자문형세무회계사무소」의 고급화 솔루션은 최신 세무분야는 물론 경영지원서비스까지 맞춤형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F .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해보고 세금을 더 낸 것 같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제도’와는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잘못된 경우에 이를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예) 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 납부한 세금.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 세금
A.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납세고지서를 받기전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써 세무관서(관세관청)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과세예고 통지서)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대상 : 다음 내용을 통지받고 억울한 개인 및 사업자(개인/법인)

B.사후적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제기하는 조세불복절차이다. 여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본사의 세무조사대응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제휴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전문 변호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선제적인 준비만큼 최선의 결과도출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대응컨설팅은 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결과도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무회계케어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세무조사가 기업의 리스크를 넘어 경쟁력강화의 계기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유동성의 악화, CEO의 사업의욕 저하, 조세포탈 등 잘못하면 기업경영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최선의 방안을 찾지 못하여 잘 못된 대응을 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되는 것입니다.
본사 제휴 세무조사대응컨설팅 전문가집단(세무사,회계사,변호사)은 세무조사대응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