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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시스템구축

1:1기업밀착형 세무.회계 도우미시스템 구축

본사에서 엄선한 세무사/회계사(법인)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순한 세무기장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에 맞는 최신의 합법적인 절세솔루션 제공과 기업세무회계제도 정비는 물론 세무조사대응 전략 및 조세불복까지 자문해드리는 프리미엄 ‘종합경영자문형 세무·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사와 네트워크 구축 「경영자문형세무회계사무소」의 고급화 솔루션은 최신 세무분야는 물론 경영지원서비스까지 맞춤형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핵심서비스

  • 1.기장대리서비스
  • 2.세무조정서비스
  • 3.사업자등록대행서비스
  • 4.종합소득세신고서비스
  • 5.부가가치세신고서비스
  • 6.상속/증여세신고서비스
  • 7.조세지원제도안내서비스
  • 8.기타 세무자문서비스

경영지원자문서비스

  • 1.절세시스템구축서비스
  • 2.조세불복컨설팅서비스
  • 3.세무조사대응서비스
  • 4.정부지원제도안내서비스
  • 5.중소기업맞춤컨설팅
  • 6.소상공인맞춤컨설팅
  • 7.자영업자맞춤컨설팅
  • 8.예비창업자맞춤컨설팅
  • 9.기타 교육 및 세미나

제휴부설실행기관

  • 1.절세/조세환급지원센터
  • 2.조세불복지원센터
  • 3.세무조사대응지원센터
  • 4.세무종합컨설팅센터
    (가업승계전략/기업지배구조개선/가지급,가수금정리/조세특례 등)
  • 5.정책자금자문센터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지원자금/B2B결제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창업자금/사업전환자금 등

경영자문형세무회계시스템의 차별화선언

기존의 세무회계시스템

  • - 수익의 주 영역인 기장대리, 세무대리, 세무조정이외는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다
  • -기장실무를 여직원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실무이외는 다양한 세무의 전반적인 컨설팅이 거의 불가능하다
  • - 세무사/회계사, 사무장 중심의 개인영업에 의존하여 사세확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일정상 기존 고객과의 소통할 여유가 없다
  • -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의 부재로 치열한 무한 경쟁속에서 주로 가격경쟁(기장료인하 등)에 의존하고 있다
  • - 세무사가 없는 ‘사무장 사무소’까지 등장하여 세무시장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다
  • - 고객사 제무제표의 문제점발생(예. 부채비율, 가지급금, 현금흐름 등)에 대한 사전 경고시스템부재로 기장고객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사의 「경영자문형세무회계시스템」

  • - 본사에서 엄선한 세무사/회계사(법인)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 가장 기본적인 기장대리와 세무조정대리가 다르다 즉 그냥 프로그램과 여직원들의 실무처리에만 맡기지 않고 기장전후에 고객과의 충분한 정보교환과 소통으로 최적화된 기장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 업태별/업종별로 분류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식 세무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각종 세무 이슈에 대응한다
  • - 각종 정부의 조세지원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사전에 절세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기업이 항상 목말라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정보(융자금/출연금/보조금)와 정부의 기업지원제도정보를 고객사에 수시로 제공한다
  • - 고객사의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대응에도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조세지원시스템

고품질의 세무회계 / 경영정보 제공 시스템

  • A. 본사가 고객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보(정책자금, 정부지원제도 등)
  • B. 본사가 세무,회계사님께 별도로 제공하는 정보
  •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재해석하고 가공한 정보를 고객사에게 1:1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각종 정보
  • D. 고객사의 문의, 자문요청사항(feed-back)

조세불복지원 시스템

  • - 본사의 조세불복지원시스템은 위법 부당하게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개인 및 사업자(개인/법인)들의 체계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네트워크로 제휴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전문 변호사님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 최신 조세불복결정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납세자(고객)의 상황 근거를 기초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통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CF .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해보고 세금을 더 낸 것 같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제도’와는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잘못된 경우에 이를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예) 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 납부한 세금.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 세금

조세불복성공전략

  • - 이전과 최근의 유사 조세불복결정이나 판례를 조사한다
  • - 관련세법이나 국세청 고시나 예규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 - 관련 세금의 원인이 된 행위를 전후로 하여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정리를 해 놓는다.
  • - 단독신청도 가능하지만 세무전문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훨씬 높힐 수 있다.

조세불복의 종류

A.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납세고지서를 받기전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써 세무관서(관세관청)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과세예고 통지서)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대상 : 다음 내용을 통지받고 억울한 개인 및 사업자(개인/법인)

  • - 과세관청으로 부터 전달받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 - 과세관청으로 부터 전달받은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 최근에는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개정되었다.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이때 심사청구가 불채택이 되면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래도 억울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본사 네트워크제휴 세무회계법인의 차별화

  • - 국세청 실무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직접 검토함
  • - 청구사안의 사전 면밀한 분석으로 인용 가능성을 판단함
  • - 청구사안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인용(채택)가능성이 높은 절차로 진행함

B.사후적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제기하는 조세불복절차이다. 여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이의.심사.심판청구 및 소송절차(아래 모든 절차는 90일이내 청구)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대응 시스템

세무조사대응

본사의 세무조사대응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제휴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전문 변호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선제적인 준비만큼 최선의 결과도출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대응컨설팅은 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결과도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무회계케어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세무조사가 기업의 리스크를 넘어 경쟁력강화의 계기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세무조사대응의 효과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유동성의 악화, CEO의 사업의욕 저하, 조세포탈 등 잘못하면 기업경영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최선의 방안을 찾지 못하여 잘 못된 대응을 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되는 것입니다.
본사 제휴 세무조사대응컨설팅 전문가집단(세무사,회계사,변호사)은 세무조사대응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